
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정보 중 하나!
바로 면세 한도입니다.
입국 시 기준을 넘기면 세금은 물론 벌금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

✅️ 1인 면세 한도
● 1인-20,000 바트 (한화 약 80만원)
● 부부&가족 합산 불가능 ❌️
✅ 담배·주류 반입 규정
● 주류: 1리터 이하까지만 면세
ㅇ 초과 시 벌금: 구매가의 2배
● 담배: 1보루(200개피) 이하만 면세
ㅇ 일반담배+살담배는 총 중량 250g 이내
ㅇ 초과 시: 전량 압수 + 1보루당 10~15배 벌금
ㅇ 여러 사람 분량을 한 가방에 담는 행위도 불법
●향수: 한도 없음
ㅇ 담배나 주류처럼 별도 물량 제한이 없음
ㅇ 향수 포함한 개인 물품
총액이 20,000바트 이하이면 면세
●전자담배 및 액상 포함: 반입 절대 금지❌️
ㅇ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법
ㅇ 공항 밖에서도 불시 단속 가능
✅ 관세 부과 기준
● 개인 사용 목적 & 총 가치 20,000바트 초과 시 과세 대상
● 초과한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
● 100,000바트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필요 (세관 보관됨)
● 현장 세금 지불 가능해야 함
✅️신고 시
20,000바트 초과분은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됨
●세금(AVT) 7%
●관세 5%~30% (품목별로 다름)
✅ 미신고 시 처벌
20,000바트 초과분은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됨
● 벌금: 미신고 물품 가치의 4배 + 세금·관세
● 또는 10년 이하 금고형
● 해당 물품 압수
✅️ 세금·관세+4배 벌금
20,000바트 초과분은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됨
●세금(AVT) 7%
●관세 5%~30% (품목별로 다름)
●벌금 4배
ex)물품가격: 25,000바트
관세율: 20%
VAT: 7%
세관에 미신고하고 적발
벌금: 세금 포함 금액의 4배
① 관세 계산
25,000 × 20% = 5,000바트
② VAT 계산
(25,000 + 5,000) × 7% = 30,000 × 7% = 2,100바트
③ 벌금 4배
(물품가 + 관세 + VAT) × 4
→ (25,000 + 5,000 + 2,100) × 4 = 32,100 × 4 = 128,400바트
④ 세금 합계
관세 5,000
VAT 2,100
벌금 128,400
총합계 135,500바트
❗️구매 물품까지 압수 되면
135,500바트+25.000 =160,500바트
✅️품목 관세율
실제 관세율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1. HS 코드(6~8자리) 기준으로 조회
2. 또는 태국 세관(Thai Customs) 사이트에서 물품명 검색
● 화장품 5%~30%
화장품 5% ~10% , 향수 20%~30%
● 핸드백.지갑 20%
가죽: 20%, 나일론: 10%, 천가방: 5~10%
● 의류 20%~30%
면/합성섬유: 10%~20%, 특수소재는 30%
● 신발 30%
일반 운동화: 20~30%, 고급 수제화: 30%
● 전자제품 0%~10%
스마트폰, 노트북: 0%, 일부 가전: 5~10%
✅️추가 불이익
● 물품 압수·몰수 조치 가능
● 여권 정보 세관 블랙리스트 등재
● 세관 기록 영구 보관
● 향후 태국 입국시 수하물 검사 대상
● 형사처벌 또는 출국 금지 (세금 미납 시)
✅ 수하물 보관 (환승 시)
● 조건 충족 시 세관창고 보관 가능
●최대 2개월(60일)까지 보관 가능
●요금: 수하물 무게 요금 (1개 기준, 1일)
ㅇ 20kg 이하: 40바트/팩/일
ㅇ 20~40kg: 80바트/팩/일
ㅇ 40kg 초과: 150바트/팩/일


※ 이 요금은 세관 창고 보관용이기 때문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 중일 때 보관하는 상황에 주로 적용됩니다.
● 📍위치: 수하물 벨트 9번 근처, Tel: +66 2 134 0393
✅ 공항 세관 통로 안내
● 녹색 채널 (Nothing to Declare): 신고물품 없음
● 적색 채널 (Goods to Declare):
ㅇ 제한·금지 물품 또는 관세부과 대상품 소지
ㅇ 어떤 통로로 가야 할지 모를 때
✅ ATA 까르네 (전시/샘플 등 임시반입)
● 적색채널 내 Passenger Service Division에서 신고
● 출국일에 물품·서류 제시 필수 (미제시 시 관세 부과)
✅ 외화 소지·반출 한도
● 태국 바트 반출
ㅇ 일반: 50,000바트 초과 시 신고
ㅇ 국경 국가(라오스 등):
450,000바트까지 가능 (신고 필수)
ㅇ 2백만 바트 초과 시: 태국은행 허가 필요
● 외화: 15,000달러 초과 반출 시 신고
● 입국 시 외화반입 제한 없음
ㅇ반입 제한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ㅇ $ 20,000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미신고 적발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금지 및 제한 품목
● 마약류, 음란물, 무기류: 반입 금지
● 전자담배, 일부 식물, 과일 등: 반입 금지
● 개인 사용 의류·화장품·카메라 등은 면세
● 불상/골동품 반출 금지 (예외는 허가 필수)
ㅇ 신청서류: 여권 사본 + 물품 사진 등
ㅇ 📍신청처: 방콕국립박물관 등, Tel: +66 2 226 1661
✅ 야생동물 가공품 반출
● 악어·뱀·도마뱀 등 가죽제품: 산림청 허가 필수
ㅇ 무허가 반입·반출 시 형사처벌
ㅇ 📍문의: Tel +66 2 561 4838
✅ 자동차 반입
● 국제면허증, 등록증, 소유주 동의서 필요
● 보증금 또는 자체보증 필요
● 유효기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태국 입국 전 준비사항
● 여권 및 관련 서류 준비
● 세관·검역·이민국 규정, 외화소지 한도, 환율 등 숙지
● 타인 수하물 대리 운반 금지: 마약 등 범죄 연루 가능성 있음

미리 알고 준비하면 걱정 없는 태국 여행 ✈️
꼭 기억하세요!
면세 한도는 ‘총액 기준’ 20,000바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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