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아이 없이 부부만의 삶을 선택한 딩크족입니다.
결혼 시작부터 시부모님께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은 없지만, 시댁 가족들에게 종종 금전적인 부탁만 받곤 했습니다.
시댁 가족 중 누군가는 큰 행운(로또1등)을 얻었음에도 그 기쁨을 자기들만의 소비로 모두 사용한 후 빚까지 진 이야기를 나중에야 듣고, 적잖이 놀란 기억도 있습니다.

남편도 결혼 당시 경제적인 기반이 전혀 없이 시작했기에, 저 혼자서 재정적인 책임을 모두 감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법적으로 시부모님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딩크족이자 이런 시부모 분들이라면, 반드시 유류분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같이 살아온 시간만큼, 나의 삶을 지키는 준비도 꼭 필요합니다.
후회를 줄이기 위한 현명한 선택, 지금부터 차근히 시작해보세요.
자녀 없는 부부의 배우자 사망 시 재산 분배
1. 남편 사망 시, 시부모도 상속받을까? 시누이도?
2.재혼 부부 전배우자 사이에 자녀 상속?
3. 재혼 부부 상속, 자녀 없으면 어떻게 나눌까?
4. 배우자 먼저 사망하면 전 자식도 상속? 꼭 알아야 할 법정 상속 순위
자녀 없는 부부의 사망 시 재산 분배
남편이 사망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남은 재산의 상속은 민법 제1000조~제1003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식 없는 부부의 경우 상속 순위와 비율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상속 순위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자녀가 없으면 생략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남편 사망 시 상속 구조 (자녀 없음)
● 남편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 아내(배우자) + 시부모(직계존속)가 상속
● 법적 상속 비율:
○ 배우자: 1.5
○ 시부모(직계존속): 1
즉, 상속 지분은 배우자 3: 시부모 2의 비율이 됩니다.
예시:
남편의 남은 재산이 1억 원이고, 시부모가 두 분 다 생존해 있다면:
● 배우자: 6,000만 원
● 시부모: 각각 2,000만 원씩
3. 유언이 있는 경우
질문:
자식 없는 남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배우자(아내)에게 상속
공증까지 완료
시부모에게 유류분 재산을 줘야 하나요?
답:
네.공증까지 완료해도
시부모(직계존속)는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자식이 없으면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적 근거)
1. 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유류분(최소 상속분) 침해 시 시부모가 소송할 수도 있음.
2. 유류분 권리가 있는 사람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 모두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사례 적용
전제:
남편의 재산이 1억 원
상속인: 아내, 시부모(부모 둘 다 생존)
유언: 전 재산을 아내에게
법정 상속 비율:
아내 3 : 부모 2 (즉, 아내 60%, 부모 합계 40%)
유류분 비율 (법정 상속분의 절반):
아내: 60% × 1/2 = 30%
부모 합계: 40% × 1/2 = 20% (각 부모 10%)
따라서:
유언으로 아내가 100%를 받아도,
시부모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 아내는 20%만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예외 또는 방지 방법은 없나요?
1. 유류분 포기 절차를 생전에 시부모가 법원에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가능
2. 시부모가 유류분 청구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됨 (권리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짐)
3. 사전 증여나 분할 방법 조율 가능하나, 법적으로는 유류분 침해하면 청구 가능
정리
공증 유언장이 있어도 시부모는 유류분 청구 가능
직계존속(시부모)는 전체 재산의 20%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음
질문:
유언장 없음, 공증 없음
남편은 결혼 전 빚만 있음
아내가 남편 빚을 다 갚음
결혼 후 아파트 매매에 아내 돈 100% 사용
세금 문제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함
이 모든 상황에서도 시부모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시부모가 “남편 명의 지분이 있는 아파트”를 근거로 유류분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분이 실질적으로 아내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류분 청구를 방어하거나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남편 명의가 들어간 재산”이 (명의신탁) 실제로 누구의 소유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1. 공동명의 = 공동소유가 아님
등기부에 남편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겉보기에는 남편도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지분이 남편 소유로 인정되면 → 시부모가 법정상속 + 유류분 청구 가능
2.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내가 100% 부담했다면?
부부 간에도 증여 또는 명의신탁(명의만 빌려준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남편 명의가 있어도 실제 돈을 낸 사람이 아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시부모 유류분 대상이 아님.
입증 방법
시부모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아내 측에서 아래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이 아내 계좌에서 전액 출금된 기록
남편의 소득이나 자산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 (세무서 자료, 통장, 카드 내역 등)
아파트 구입 당시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자료
결혼 전 남편 빚을 아내가 갚은 내역 등
→ 이걸 통해 “남편 명의 지분은 명의만 빌린 것이고, 실질 소유자는 아내”임을 주장 가능

추가 팁
● 앞으로 이런 문제가 걱정된다면, “명의신탁 확인서”, 차용증, 또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 분쟁을 막으려면 사적 문서라도 정리해두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4. 시부모가 없고 형제.시누가 있는 경우
● 시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남편의 형제자매가 상속 1의 지분을 가지며,
아내는 1.5의 지분을 가짐 (즉, 60% vs 40%)

1.남편이 전 재산을 아내에게 주겠다는 유언 + 공증까지 완료 했다면?
→시부모(부모님)도 이미 사망
→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아내가 전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인은 될 수 있어도, 유류분 권리는 없음
2.유언도 없고 공증도 못받았다면??
민법 제1000조~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이 자동 적용됩니다.
→ 따라서, 배우자(아내)와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 비율
배우자 (아내): 1.5 지분
형제자매 전체: 1 지분
→ 총 2.5 지분 기준으로 나눔

예시
1.남편의 재산이 1억 원이고 시누이가 4명이라면:
●아내(배우자): 6,000만 원
●시누이 1명당: 1,000만 원씩 × 4명 = 4,000만 원
2.남편의 재산이 1억 원이고 형제가 2명이라면:
●아내: 6,000만 원
●형제 1: 2,000만 원
●형제 2: 2,000만 원
정리

추가 팁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생전에 유언장으로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겠다고 했다면, 시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자동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없는 재혼 부부의 사망 시 재산 분배
예시:재혼부부 아내는 자녀 2명/남편은 무자식
1.질문:
재혼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음
아내는 전남편 자식이 2명 있음
남편은 자식이 없음
아내가 먼저 사망
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2.질문:
재혼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고 아내는 전남편 자식이 2명 있고 남편은 자식이 없음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1번 질문
이 경우 재혼 부부, 자식 없음(부부 사이), 아내는 전남편 자식 2명 있음, 남편은 자식 없음, 아내가 먼저 사망한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상속 대상 정리
아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아내의 전남편 자식 2명: 법적으로 아내의 직계비속 → 1순위 상속인
현 남편: 법적으로 배우자 → 공동상속인 (1순위와 함께 상속)
상속 지분 비율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아내의 사망 시 아내 명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상속됩니다
배우자: 1.5 지분
직계비속(자녀들): 균등하게 1씩
→ 총 지분: 1.5 (남편) + 1 + 1 (자녀 2명) = 3.5
현 남편: 1.5 / 3.5 = 약 42.86%
전남편 소생 각 자녀: 1 / 3.5 = 각자 약 28.57%
주의할 점
아내 명의의 재산만 해당합니다.
남편이 재산을 공동 명의로 등록했거나, 증여한 부분은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우선하며, 다만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아내의 전남편 자식들은 남편과 법적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전혀 상속받지 못합니다.
남편이 유언을 통해 처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수는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있을 경우 유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만큼
남겨질 사람을 위한 준비도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재산도, 마음도 다투지 않도록 미리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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