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즌 여행 성수기 대비 필수 체크리스트
호주 여행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10월~3월은 호주 현지의 봄·여름 시즌으로, 여행과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준비로 입국자가 급증하는 시기죠.
그런데!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검역이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은 음식 하나, 건강기능식품 하나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 리스트를 공식 기관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1.한국 음식 / 식품 반입 금지
호주는 생물안전(biosecurity)에 매우 엄격해서 음식류 대부분이 검역 대상이에요.
- 라면(스프): 육류 조각' 및 '계란 조각' 금지.설렁탕 라면(포장지 고기사진),부대찌개 라면,고기짬뽕라면 등 육류 건더기 또는 건조된 계란 조각 스프 금지.(겉 포장에 고기,계란,유제품 사진이 있다면 포장지 제거 또는 신고)
- 라면의 분말 스프 자체는 보통 통과되지만, 건더기 스프에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등)나 계란의 '눈에 띄는 조각'이 들어 있다면 검역관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 신선 과일·채소: 대부분 반입 불가. 호주에 없는 병충해 유입 위험,방지 때문에 대부분 금지됨(기내에서 제공된 음식 포함)
- 가공식품: 상업포장 제품이라도 신고 필수
- 육류/육가공품: 소시지,가공 햄, 육포 등 거의 금지.소, 돼지, 닭(반입 불가 또는 엄격히 규제됨)
- 생선,해산물: 냉동, 조리, 훈제, 소금에 절인 모든 종류 (알, 및 유제품, 분유 제외)
- 유제품: 우유, 달걀, 치즈, 버터, 요거트 등.대부분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됨. 반입 허가서 또는 검역 조건 충족이 필요한 경우 있음 (조건부 허용)
- 생쌀 (uncooked/raw rice) 생쌀은 금지 품목으로 간주될 수 있음. (상업포장된 일부 제품 제외)
- 견과류 / 씨앗 / 곡물류: 병충해 우려로 제한 대상.일부는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 제한 대상임. BICON 시스템에서 구체 조건 확인 필요.
- 꿀 /로얄젤리,밀랍,화분,프로폴리스: 생꿀 등은 금지 가능성 높음(벌 관련 제품).
- 가공 향신료 / 건조 허브 / 차류: 상업 포장 + 멸균 처리 제품은 허용 가능성 있음.하지만 일부 허브나 조합 제품은 BICON 규정 따라 검역 요건이 있음.
- 가정식 / 집에서 만든 음식: 김치,반찬 등 일반적으로 반입 금지 — 만든 음식은 거의 반입금지 (“homemade food” 금지) 상업포장된 일부 가공식품만 가능.
❗ 신고 의무: 음식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도시락, 즉석식품, 선물 과자 등)어떤 음식이든 반입 시 입국 신고서에 음식, 식물, 동물 제품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물품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반입 시 적발되는 품목 10가지

🆗️ 호주 입국 허용 가능한 한국 음식 / 식품
- 라면(스프) : 식물성 건더기 스프, 순수한 분말 스프만 허용(건조된 파,양배추,버섯등)채소 건더기만 가능
- 흰 쌀(소량), 밀가루,전분,부침가루,튀김가루: 상업포장 제품
- 고추장, 된장,간장: 집에서 만든것 ❌️ 상업포장 제품(1인 사용량 범위)
- 김,미역,다시마: 상업포장 제품
- 고추가루, 커피, 티백 차,허브차,약초 차: 잘 건조되고 분쇄된상태,상업포장 제품
- 가공 식품 (밀봉 포장): 과자, 스낵, 젤리,초콜릿 등 상업포장 제품, 유통기한 내
- 통조림류: 통조림(꽁치,고등어), 참치캔, 캔에 담긴 제품,유통기한 내,고기 성분 없는 제품(특히 돼지고기 성분 있으면 안됨)
- 즉석 가공 식품: 떡볶이 소스, 즉석국, 컵밥 상업포장 제품 ,유통기한 내
- 견과류: 굽거나 튀긴 견과류 (껍질을 벗긴 상태) 가공된 견과류는 2Kg 까지 허용 단 신고 필수
- 냉동식품 (일부): 고기 성분 없는 가공식품, 떡볶이,냉동떡,송편(곡물,씨앗없는 것) 상업포장 제품 (신고후 검역을 거처 반입 허용 될수도 있음)
- 냉동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냉동 상태로 가져가더라도, 그 안에 육류, 신선 채소/과일, 유제품, 생 씨앗 등 금지 품목이 들어있으면 반입금지
2.처방 의학품 / 약 / 의료기기
- 처방약: 의사 영문 진단서 또는 영문 처방전 반드시 지참
- 비처방약: 아스피린,타이레놀, 감기약, 진통제 등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의약품은 신고 필요 없음❌️
- 마약성분 포함 약품,향정신성 약물, 진통제(아편계,코데인 등), 수면제, ADHD 약, 스테로이드 등 통제 물질이 포함된 모든 의학품은 반드시 사전(TGA) 허가, 신고 필요
- 처방약을 가져간다면 원래 포장
- 의료기기는 개인 사용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
❗️만약 무허가 의약품을 반입하려 한다면 압수 +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영문 처방전 + 원포장 + 필요 시 TGA 허가
3.건강기능식품 / 영양제 / 보충제
이 부류는 의약품과 식품의 경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호주에서는 치료용 제품(Therapeutic Goods) 규제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홍삼정, 오메가3 등도 아주 자유롭게 들고 갈 순 없어요.
건강보조식품, 비타민, 홍삼, 오메가3 등은 반입 가능하지만 “신고 필수”입니다.
✅ 허용 가능 조건
- 개인 복용용 (3개월분 이하)
- 원포장 상태 유지
- 영문 성분표 • 라벨 있어야 함
- 제품이 ARTG에 등재된 경우 또는 규제 면제를 받은 경우
- 제품이 “저위험(l ow-risk)” 보충제/비타민 등으로 분류되어 TGA가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높음.
❌️제한 / 금지 가능 항목 /금지 대상
- 동물성 원료(예: 녹용, 웅담, 벌꿀 성분 등) 포함 시 제한 가능
- 체육 보충제(sport supplements): 일부는 치료용 제품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음.
- 과도한 기능성 / 치료 주장 강조 제품
- 허가되지 않은 성분 포함 제품
- 상업용 또는 대량 반입 시 통관 거부 또는 압수
- 처방약 또는 규제 약물 (controlled substances, schedule drugs) 은 허가 필요하거나 수입 불가일 수 있음.
- 의약품이 ARTG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이 금지되거나 허가가 필요함.
- 위조 약품 / 불법 수입 약품: 엄격하게 단속되며 압수 대상임.
- 특정 허브 또는 전통의약품: 호주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있을 경우 금지될 수 있음
4. 한방 약 / 전통 약재 / 전통의약품
한방 약이나 전통 약재는 호주에서는 “herbal and traditional medicine products” 로 규제되며, 치료용 제품(Therapeutic Goods)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료 허브 또는 건조 식물 약재 :허가 필요하거나 반입 금지 가능성 있음 .
- 멸종위기 식물 성분 포함 시 엄격 제한됨
- 제품이 원래 포장되어 있어야 함 (식별 가능해야 함)
・한약 / 전통 처방 혼합제: TGA 규제를 받음
- 제품이 ARTG에 등록되어야 할 수 있음
- AUST L 또는 AUST R 번호가 붙은 합법 제품인지 확인해야 함
- 규제 대상 성분 (예: 마약 유도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불허 될 수 있음
・개인 사용 목적의 전통약 / 한방 약: 가능할 수 있음 (Personal Importation Scheme 등)
- 해외 처방전 또는 의료 문서 지참 권장됨
- 최대 허용량 (예: 3개월 분량)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검역 또는 통관 시 성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한약 제품이라도 호주 내 정식 등록된 제품 (AUST L / AUST R) 이면 반입 가능성이 높음.
5. 기념품 / 선물 / 기타 물품
예쁜 기념품에도 숨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 목재 제품/목재 장식품: 나뭇껍질, 해충 흔적, 불순물이 있으면 검역 대상이 됨.
- 소형 나무 조각품, 대나무 제품 등: 검역 요건 충족 필요
- 식물 또는 식물 기반 장식품/말린 꽃 (씨앗, 꽃, 나뭇잎 등 포함된 것):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동물 제품 / 가죽/ 털 / 상아(뼈) / 조개 / 화석 등: 일부는 멸종위기종 보호법(CITES) 또는 야생생물 보호 조약에 따라 허가 필요
- 기념품 식용품 (예: 전통 식품, 향신료 혼합물 등): 위 식품 규정이 적용됨
- 일반 기념품: 공장에서 상업 제작된 기념품은 문제 없음❌️
📌 한국 시장에서 산 “천연 기념품”은 구매 전 ‘호주 입국 신고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6. 기내식 음식, 들고나가면 불법
✅ 먹는 건 기내에서만❗️
기내에 남은 음식, 샌드위치,도시락, 간식, 과일, 즉석식품도 들고나가면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호주는 “무조건 신고(Declare)” 원칙을 따릅니다.
호주 공항 밖으로 들고 나가는 건 “불법”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왜 불법이냐면?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생물안전국(Biosecurity) 제도를 가진 나라예요.
기내식에 포함된 고기·달걀·유제품·빵·과일 같은 것들이
외래 해충이나 질병을 옮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미 “호주 영토에 반입되는 식품”으로 간주돼요.
🚫 그래서 아래는 전부 금지 또는 신고 대상이에요
기내식 구성품 호주 입국 시 규정 비고
🥩 고기류 (닭, 소, 돼지, 햄 등) ❌ 반입 금지 먹던 음식·샌드위치 포함
🍳 달걀, 오믈렛, 유제품 ❌ 금지 또는 신고 필요 계란 함유 빵도 포함 가능
🍎 과일, 샐러드, 신선야채 ❌ 금지 생과일은 절대 안 됨
🍞 빵, 쿠키, 스낵류 ⚠️ 대부분 허용되지만 “신고” 필요 상업포장 제품만 가능
🧃 주스, 물 ✅ 가능 단, 100ml 이상은 기내 반입 제한
⚠️남은 과일, 샌드위치, 빵은 절대 가방에 넣지 말고 좌석에 두고 내리세요‼️
가방에 넣고 내리면 즉시 세관 검색 대상입니다.
7.법정 최대 벌금 및 기타 처벌 (2025 기준)
📍현장 벌금 (Infringement Notice) - 가장 흔한 벌금
여행객이 공항에서 미신고 물품으로 적발될 경우 즉시 부과되는 벌금(범칙금)입니다.
이 금액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미한 위반은 AUD 660 ~ AUD 3,960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더 심각한 위반이나 은폐 시도 등은 최고 수준인 AUD 6,600 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
📍현장 벌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의 기타 처벌: 비자 취소 및 호주 입국 거부 후 즉각 추방 조치.
✈️ 실제 사례
한 여행객이 기내식 고기빵을 봉지에 싸서 들고 나오다
→ 공항 세관에서 적발 → AUD 3,300(약 300만원) 벌금.
(호주 농림부 공식 발표, 2023년)
또 다른 사례: 기내 제공된 샌드위치를 들고 나왔다가
신고 누락으로 AUD 660 벌금 부과됨.
🌏 호주 여행 준비는 설레지만,
“검역 규정”을 모르면 즐거운 여행이 큰 불편으로 바뀔 수 있어요.
호주의 생물보안(Biosecurity) 및 세관 규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합니다.
호주의 고유한 생태계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확신이 서지 않는 모든 음식, 식물, 동물 관련 물품은 반드시 입국 카드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전 꼭 ✅
음식·건강식품·기념품 반입 가능 여부 확인
입국 카드에 솔직히 신고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문제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이번 여행, 불필요한 벌금 없이 ✨
즐겁고 안전한 호주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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